제 2차 런던신앙고백서/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제6절 율법과 은혜의 관계

정목사! 2024. 7. 10. 15:08

2 런던 신앙고백서 19 6절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기준이 된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절은 도덕법이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제공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전문

도덕법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기준이 된다. 법은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제공한다.

 

성경 인용

1. 잠언 14:34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2. 미가 6:8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상세 설명

 

도덕법의 공의와 정의 표준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의 표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인간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운영되기 위해 도덕법의 원칙을 따라야 함을 의미합니다.

잠언 14:34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법이 국가와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 기준

도덕법은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기준이 됩니다. 이는 도덕법이 법률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법률이 도덕법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미가 6:8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법이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보편적인 원리로서의 도덕법

도덕법은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제공합니다. 이는 도덕법이 특정 시대나 문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서 적용될 있는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법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의로움을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와 문화가 변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고 적용 가능합니다.

 

성경적 예시

 

잠언 14:34

구절은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가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법이 국가와 사회의 공의와 정의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 6:8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도덕법이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을 제공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결론

19 6절은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의 표준을 제시하며, 사회와 국가의 법률 제정에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도덕법은 모든 시대와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있는 보편적인 원리들을 제공하여, 인간 사회가 공의롭고 정의롭게 운영되도록 돕습니다. 절은 도덕법의 보편성과 사회적 중요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신학적 진술을 제공합니다.